내부회계관리제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통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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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제정 및 이관 안내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단, '24 회계연도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 활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 지침 바로가기 질의회신 및 Q&A 신청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내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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