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단, '24 회계연도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 활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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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및 FAQ 활용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관련 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FAQ 및 Q&A 활용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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