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3-1 외부감사인의 검토란 무엇인지
2009-02-02

Q.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란 무엇인가요?



A.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외감법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로써,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2005. 6. 28) 및 동 검토기준에 대한 적용지침(2006. 8. 29)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평가절차에 대하여 그 근거가 되는 문서화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절차입니다(검토기준 문단 9.2.1). 감사인은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절차를 수행하였는지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해 검토(검토기준 문단 9.2.2)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자가 수행한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감사인 자신이 선택한 적절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검토기준 문단 9.5.2 및 9.6.1),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제에 부합되는지를 확인(검토기준 문단 9.2.1)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