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 1-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
2009-02-02
Q.'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분류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모범규준 문단 6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분류를 위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가 됩니다.
A. 그렇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모범규준 문단 6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분류를 위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