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 1-5 외국계기업 국내현지법인의 모범규준 적용여부
2009-02-02
Q.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적용되나요?



A.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이 외감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현지법인이 상장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06년 6월에 공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내용으로 상장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본사에서 적용하는 내부통제의 개념체계(예를 들면 미국의 COSO, 캐나다의 COCO, 영국의 Turnbull Report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모범규준의 내용을 따르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